담임 겁주려 불법도청·아동학대 신고 .. 서울교총, 학부모 고발 촉구
담임 겁주려 불법도청·아동학대 신고 .. 서울교총, 학부모 고발 촉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1.2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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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자녀 깨우지 않았다며 각종 민원 제기

교실 무단침입, 학생들 앞에서 폭언·욕설·협박

교원단체 법적 대응에 “경고 의미였다” 해명

교권4법 통과됐지만 교육현장 달라진게 없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수업 중 잠든 자녀를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불법도청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학부모가 뒤늦게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겁주려고 신고했다며 취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극심한 스트레스 증상으로 건강이 악화 돼 병가를 신청한 상태다.

서울교총은 29일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공개하고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를 악용한 학부모를 교육당국이 고발 조치해 줄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서울교총에 따르면 학부모의 괴롭힘은 1학기 첫날부터 시작됐다. 학부모는 자녀의 하교 지도나 자리 배치, 교실 시설, 수업 참여 유도 미비 등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자녀에 대한 1대1 맞춤교육과 에어컨 가동 등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이를 거절 당하자 교실에 무단침입하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폭언과 욕설, 협박 등 모욕감을 줬다.

2학기에 들어서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엔 학교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담임교사가 막말을 하고 있으니 당장 교실로 가서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자녀의 휴대폰을 통해 교사의 수업을 실시간 도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급기야 지난 10월 학부모는 담임교사를 방임 및 정서적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한다. 담임교사가 수업 중 잠든 자녀를 깨우지 않거나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고 따돌림을 조장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일로 담임교사가 교육청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 서울교총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담임교사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착수했다.

교원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자 학부모 태도가 달라졌다. 며칠 뒤 학부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는 “담임교사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며 고소 취하 이유룰 밝혔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실제로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고의적, 악의적인 괴롭힘을 목적으로 고소를 악용한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법령에 따라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를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교총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우려, 학부모나 학생에게 이를 밝힐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자칫 교사의 자기관리 부족으로 비춰지는 등 억울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 4법의 국회 통과, 생활지도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 고시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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