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학교구성원 조례 .. 교육감·학교장 책임 명시
학생인권조례→학교구성원 조례 .. 교육감·학교장 책임 명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1.29 07: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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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29일 교육청에 안내했다.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되,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따르고, 권리 행사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예시안은 교육부가 지난 9월1일자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생활지도 고시)를 제정·시행한 이후 학계와 함께 마련해 온 것이다. 고시와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 조문을 개정할 때 지침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규정했다.

먼저 '기본원칙'에서는 학교구성원은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분야에서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의 책무에서는 학교 민원처리의 책임자로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원의 경우 공식적 창구 이외에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걸려 오는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학교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는 또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자녀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대응팀은 이 같은 민원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해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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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us 2023-11-29 17:28:17
이 조례는 노력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왠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안 만들어도 되는 걸 만들었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나만 그런가? 마치 조부모, 부모,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의 경우 조용하고 원만한 생활을 위해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것처럼 보인다. 즉 이미 상위 법령이나 고시, 예규 등에 각각 다 있는 것을 나열하여 각자 잘 지키자하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애초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괜한 해석의 차이로 분쟁만 더할까 걱정이 살짝 든다. 교육감, 학교장 책임 명시라고 했지만 글쎄요..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