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전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전문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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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OOOO시(또는 도)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각 주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중재 및 해소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OOOO시(또는 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4. “부모 등 보호자”란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학교구성원”이란 제2조 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7. “갈등”이란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8. “중재”란 학교구성원 간의 합의 또는 화해로 해결이 어려운 갈등에 대하여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학교구성원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구성원은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③ 학교구성원은 학칙 및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된 규정 등(이하 “학칙 등”이라 한다)을 준수하며, 학칙 등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이 조례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학교구성원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활동에서의 권리와 책임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OOOO시(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시책에 의거하여 학교단위에서의 실행방안을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갈등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등 원만한 조정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단위에서 갈등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민원처리의 책임자로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①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교원 및 보호자의 적절한 교육·지도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학생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학교의 자치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거나 학칙 등의 제·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3.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와 충실한 학습경험을 제공받을 권리

4. 학습부진, 학교폭력, 가정위기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상담,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

5. 가족, 교우관계, 병력, 상담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학생의 권리

② 학생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서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2. 학습자로서 학교의 시설 및 물건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소중히 다루며, 개인 및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학습자로서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 시간을 준수하고 수업 및 기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할 책임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와 방식 등을 이해하고,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책임

5.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배움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며,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8조(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 ①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와 권한을 가진다. 다만, 권리와 권한의 행사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 등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2.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근무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서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으며,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5.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 등 공식적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외 및 업무 범위 외의 부당한 간섭 또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권리‧권한

② 교원은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

2.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책임

3.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학생이 바른 인성과 윤리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책임

4.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계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책임

5. 학생이 공정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학생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9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①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권리의 행사는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 학부모조직을 구성하거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칙 등의 제·개정이나 교육활동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

2.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학교 기록을 학교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자녀 또는 아동의 학교생활 및 교육계획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분석, 대안 모색 등에 대한 상담을 교원이나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보호자의 권리

②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학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자녀 또는 아동이 학칙 등에 따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책임

2.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

3. 자녀 또는 아동과의 이해‧소통 증진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가지고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

4. 자녀 또는 아동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학교의 교육활동에 협조하여야 할 책임

5.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 등에 대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책임

6. 그 밖에 법령 및 학칙 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

제3장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제10조(상호 존중 학교문화) ① 교육감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와 관련한 학교구성원 대상 교육 및 연수

4. 학교구성원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참여형 컨설팅

5. 그 밖에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과 유사한 성격의 기념일에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참여 및 소통 강화)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보호자 간 소통시간을 확대하거나 전문기관 연계 또는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학교구성원 간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학교구성원이 상호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민원 및 갈등의 처리

제12조(민원의 처리 절차) ①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이나 학생의 권리가 교직원에 의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 온라인, 유선전화 등을 통해 학교 내 민원대응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민원대응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2. 교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3. 합리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은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하 “통합민원팀”이라 한다)으로 해당 민원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 통합민원팀은 제3항에 따라 민원이 이관된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민원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3조(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학교의 장은 교육정보시스템, 학교누리집 또는 별도의 민원신청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민원을 접수·관리하거나 학교 내 민원 또는 상담이 가능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①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 의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교육활동 갈등관리) ① 교육활동에 있어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한 갈등이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간 갈등의 예방 및 중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교육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2. 학교구성원 갈등 예방 대책 수립

3. 학교구성원 갈등중재의 기준 마련

4.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이 학교구성원 갈등 중재를 위하여 위원회의 조정·중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구성원 갈등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학교의 장, 교원,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갈등의 중재) ①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민원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학교구성원간의 권리가 충돌하여 갈등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갈등 중재를 요청(이하 “중재 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갈등 중재에 대해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 및 중재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 요청 사항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고 종결한다.

1. 갈등관계가 교육활동과 무관한 경우

2. 교육활동의 침해 또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의 중재 요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중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4. 중재 요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 감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제기) ① 제16조에 따른 갈등 중재의 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고 재심의결과를 당사자와 중재 요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중재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19조(포상)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위탁)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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