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 회장,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계기 돼야
정성국 교총 회장,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계기 돼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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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29일 교육청에 안내한데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개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83.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어 “특히 지역‧교육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부모조례 등을 제정해 같은 대한민국 학생, 교원, 학부모임에도 권리와 책임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례 예시안으로 통일성을 기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과 교육감의 책무까지 담다 보니 자칫 교원에게 또 다른 업무를 가중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시안 내용은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대부분인 만큼 굳이 또 조례화하기보다는 ‘뉴욕시 학생의 권리와 책임장전’처럼 학생인권조례 개선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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