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등 300건 자료요구 .. 서울교육청, 악성민원 학부모 고발
정보공개 청구 등 300건 자료요구 .. 서울교육청, 악성민원 학부모 고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1.28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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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교와 교육청 등을 상대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고발 조치 됐다.

초등생 자녀가 전교 부회장에 뽑혔다가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맘카페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교를 상대로 고소, 고발, 행정심판 청구, 정보공개 청구 등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29일 서울성동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무고,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지역맘카페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교를 상대로 한 7건의 고소ㆍ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또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은 학교로 하여금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여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단위학교의 교육력 및 신뢰도 훼손과 함께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킬 정도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는 앞서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본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준비,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학부모 고발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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