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직개편 입법예고 ..학생건강정책관 신설 - 대학규제혁신국 폐지
교육부 조직개편 입법예고 ..학생건강정책관 신설 - 대학규제혁신국 폐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1.25 0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원학부모지원관 신설 ..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 지원
유보통합 -늘봄학교 전면실시 겨냥 교육복지돌봄국 신설
학생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부 조직개편안이 24일 입법예고 됐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이후 1년 만에 교육행정틀이 또 큰 폭으로 바뀐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부에 ▲교육복지돌봄지원국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이 각각 신설된다. 대학규제혁신국은 폐지하고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한다. <본지 11월 18일자 단독보도>

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학 자율성 제고 및 교육부 주요 현안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교육부 내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고 학생건강정책관 및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보좌하는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독립국으로 분리,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등 교육개혁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및 교원 관련제도의 개선.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ㆍ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책임교육정책실은 변화가 크다. 신설되는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정책을 총괄하고 학교 구성원의 사회ㆍ정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4일 학생마음건강교육 지원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가 인성 교육과 예체능 교육을 강조해 왔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 때문에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마음건강, 사회·정서 지원 전담 부서 신설을 관계부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데 맞춰 교원학부모지원관도 새로 들어선다. 교원 양성, 연수, 승진, 평가 등 교원관련 고유 업무와 함께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담당한다.

대학규제혁신국은 대학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폐지된다. 기존 담당업무는 과단위 조직에서 맡을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2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조직개편안을 확정, 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