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공개 의무화 조항 삭제 요구 ..교총 "학교 현실과 동떨어져"
수업공개 의무화 조항 삭제 요구 ..교총 "학교 현실과 동떨어져"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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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수업 공개와 교육감에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22일 종료됐다. 한국교총은 개정안이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삭제를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문에서 “부작용만 예견되는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을 삭제하고,교원들의 자율적인 수업 공개를 격려,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입법예고 후 교총에는 수업 공개 법제화를 반대하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 쇄도했다”며 “가장 큰 우려는 수업 공개와 결과 보고를 강제화 할 경우 수업이 보여주기식으로 형식화‧획일화되면서 수업 개선 효과는커녕 업무만 가중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수업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것은 학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대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총은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 삭제 요구서를 지난달 18일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권 붕괴 현실이 채 아물지 않고 수업 전념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공개와 교육감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체계 개선과 교원 보호방안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 대면만 늘리는 데 대해 교사들은 큰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수업 개입과 민원 제기,수업 장면 무단 촬영과 커뮤니티 공개 등 교권,초상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학교 현장은 학교 여건,학생 수준을 고려해 수업 공개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정 의미 있는 수업 공개와 교원 간 수업 나눔을 통해 교실 수업 개선을 하려면 법제화,강제화가 아니라 자율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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