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총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전국 교원들의 염원을 담아 4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국회에 촉구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 의무화 ▲사법경찰관은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참고 의무화 및 ▲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 참고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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