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아동복지법 즉시 개정 .. 교사들 간절한 호소 외면 말라”
정성국 “아동복지법 즉시 개정 .. 교사들 간절한 호소 외면 말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1.14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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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한국교총회장이 지난 9월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서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 처벌법 등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회장이 지난 9월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서 아동복지법및 아동학대 처벌법 등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총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섰다.

정성국 교총회장과 17개시도교총 회장단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4대 입법청원 과제를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이 제시한 4대 입법 청원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교총은 또 지난 2일부터 진행한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 청원서명 운동 결과 13일 현재 7만 4613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여름 뜨거운 외침으로 교권 4법 개정을 이뤄냈지만 교원들의 교육활동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원들의 안타까운 비극에 응답해 교권보호 종합방안이라는 응급처치를 했다면 이제는 종합검진을 통해 근원적 처방을 내려야 하며, 교권4법이라는 교권 회복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이제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굳건히 받쳐줄 기둥을 세우고 보호막이 돼줄 지붕을 올릴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만큼 같은 취지와 내용을 모법인 아동복지법에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하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특히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입법을 촉구했다. 단순 의심만으로, 심지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만 받아도 교원은 지자체, 경찰, 교육청 조사를 이중삼중으로 받고, 지속적인 민원과 협박, 소송에 심신이 황폐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학부모는 무죄, 무혐의 종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 현실이어서 무혐의, 무죄 종결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직막으로 정 회장은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사안을 조사‧처리하고, 특히 학교 밖 사안까지 떠맡으면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학폭은 단순한 학폭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라며 “경찰이 사안 조사와 처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을 비롯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국 교원 입법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서 전달과 관계없이 전국 학교 별 청원 서명운동은 계속하면서 현장 교원들의 의지를 모아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회 앞 1위 시위, 각 정당 방문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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