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고시 논란 .. 교사 업무부담 늘고 현실성 없어
학생생활지도고시 논란 .. 교사 업무부담 늘고 현실성 없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1.1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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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육법학회 세미나, 고시 구속력 약해 실효성 의문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교사들은 ‘조언’과 같은 생활지도 방식은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도 분리 장소와 인력 등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 역시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 경우 학생들이 사용허가 요청서와 서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가 추가돼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자대회에서는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대한 현장교사의 시각이 발표됐다.

이수경 서울 자양고 교사는 주제발표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는 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권한 행사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법률이나 명령보다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수업 중 방해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우선 해당 학생을 교실 밖의 지정된 장소나 특정 장소로 학생 혼자 이동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이 분리교실에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학생의 반발 심리를 자극해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분리교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눈에 띄어 낙인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공간 확보도 문제다. 과밀학급 등 학교 상황에 따라 별도의 분리교실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수업 방해 학생이 소수가 아닌 다수의 학생의 경우 분리교실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력 확보와 시설물 설치, 프로그램 마련 등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분리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 권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사는 고시에서 제시한 생활지도 방식 중 ‘조언’의 경우 학생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학생생활지고시 중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ㆍ상담ㆍ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선언적 규정이어서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이외에 수업 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 인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금지하기 보다 교사의 자율적 판단으로 수업중 휴대폰 사용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 기본권과 충돌하는 상황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활용해야 할 경우 개인 휴대전화 사용허가서와 책임규약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새로운 절차와 형식이 추가돼 교사의 업무부담을 늘일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상 권리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권한인 교사의 권한과 충돌할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활지도고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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