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남교육청이 행정실 법제화 방침을 철회 했다, 교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 본부 등 행정직들은 “약속을 파기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행정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화 조례를 입법예고 했던 전남교육청이 최근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공문을 통해 “교육구성원 간의 이견 등이 있어, 향후 교육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 및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실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에 행정실과 행정실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훈령이나 규칙을 근거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공식 직위가 아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김 교육감이 지난 7월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 직접 ‘행정실 법제화 하반기 추진’을 약속하고 지난 9월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일부 교원노조의 반대 등 ‘교육구성원 간의 이견’ 등을 핑계 삼아 추진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행정실은 지난 수십 년간 학교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어 조례에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는 것일 뿐인데 교원노조가 마치 큰 혼란이라도 발생시킬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전남교육감 조차 부화뇌동, 조례 제정을 포기한 것은 이는 6만 7천여 지방교육행정 공무원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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