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한달 새 32건 제출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한달 새 32건 제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1.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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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차관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고시와 관련 된 현장의 의견을 듣기위해 7일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고시와 관련 된 현장의 의견을 듣기위해 7일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32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제도를 시행한 이래 한달여 만에 32건 이상의 의견제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나온 교원 상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교육감 의견서가 제출됐거나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과 관련, 현장에 정착 될수 있도록 고시 해설서를 안내 했으며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제작 등 후속 지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역시 현재 10곳 이상의 교육청에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하루속히 자리 잡아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도 예비비, 학교운영비 등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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