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수업중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탄원에는 유초중고교사 1만여 명이 참여했다.
인천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중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들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적힌 탄원서 185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전국 교사 1만 159명이 서명했다.
앞서 학부모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교사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기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씨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3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피해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건이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 속애서 살고 있다”며 “가해자인 학부모 A씨를 절대 용서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같은 고통 속에 이미 수많은 교사들이 묻혀 있었음을 서이초 선생님의 사건으로 알게 됐다”며 그 신규 교사가 한 걸음 한 걸음 죽으러 갈 때의 그 발걸음이, 그 걸음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절망감이, 너무 저와 닮아 있기에 저는 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로 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사의 사명감을 갉아먹는 어떤 악성민원인도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주연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여름 서이초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검은 점으로 한 목소리를 냈지만 아직까지도 교사를 악성민원 학부모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없어 여전히 혼자 싸워야 하는 현실”이라며 “악성민원으로 학교를 흔드는 일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사건이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이 사건은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형법을 위반한 사건이며, 국가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공적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 분류되어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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