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청소 교사 무혐의 결정 .. 교총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벌청소 교사 무혐의 결정 .. 교총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에 경종"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0.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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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당한 초등 교사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대해 한국교총은 2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환영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의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수업방해, 문제행동 등을 실시간으로 마주하게 된다”며 “그 때 교사들은 해당 학생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그리고 교실 안전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생활지도를 교육적 차원에서 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검찰은 학생에 대한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공지된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교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령,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4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문제행동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벌 청소를 시킨 교사에 대해 담임 교체 요구 등 지속적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총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마땅하고 다행스러운 것”이라면서도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올려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나 교육청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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