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수업공개 의무화 .. 연 2회 이상 실시
[단독] 내년부터 수업공개 의무화 .. 연 2회 이상 실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0.16 17:44
  •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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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 .. 교실수업 혁신 활성화 추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내년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교에서 수업공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에듀테크 활용 등 교실 수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업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높이고 수업나눔 등 동료장학을 통해 우수한 수업사례가 확산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수업공개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돼 왔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좀더 내실있게 활성화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학교장에서 수업공개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 수업공개 횟수와 내용 등을 교육감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력을 부여했다. 수업공개는 학교 정보공시가 4월과 9월 이뤄짐에 따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업공개를 통해 교사간 동료장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실제 시도 단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입상 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실수업혁신유공교원 교육부장관 표창 인원을 종전 32명에서 올해 179명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뒤 이르면 연내 확정,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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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바라는나 2023-10-22 08:43:37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 대부분 학교가 하고 있는걸
왜 굳이 법제화까지 하려는지 모르겠다.
학교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내놓은 정책이
아니기를 바랄 뿐.

그렇게 수업현장개선에 관심이 많다면,
현재 특정 교원단체의 현장연구대회에만
인정되는 근평 가산점 체계를
바꾸는건 어떨까?
전국 단위의 교원노조, 교원단체가
한둘이 아닌데,
아직까지도 독점 시스템을 유지하는건
이번 정부가 그렇게 혐오해마지 않는다는
그 '카르텔'이 아니던가?

yun 2023-10-19 00:28:39
미친

ㅈㄴㄱㄷ 2023-10-19 00:01:03
년 2회 하던데요. 애 다커서 안가지만

이지영 2023-10-18 05:53:19
이미 하고 있는데 법제화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시급하게 법제화할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불필요한 일을 하는 이유가 몹시 궁금하다.
현장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결과이다.

김민정 2023-10-17 22:50:24
그 스트레스 다 아이들에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