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학생생활지도 고시ⓛ] 학부모 폭언 땐 상담거절 가능
[문답으로 풀어본 학생생활지도 고시ⓛ] 학부모 폭언 땐 상담거절 가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9.29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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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된데 이어,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서를 만들었다.

고시 해설서는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등이 담겼다. 에듀프레스는 교육부 해설서에 담긴 내용을 문답형태로 풀어 소개한다.

- 전문상담사도 학생생활지도에 참여할 수 있나?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교무를 총괄하므로 학생 분리지도 등에 대한 생활지도에 관한사항을 전문상담사 등 교직원(학교장이 인정한 교육활동 보조 인력 등)에게 분장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사도 학생생활지도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하다.”

-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진로 및 진학 관련 생활지도가 가능한가?

“교원은 학생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해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자신의 개인적 신념, 가치 등이 학생생활지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학생에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로 발생한 절도,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범법 행위,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등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연계하고, 정신병리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활지도 고시에서 ‘조언’에 해당하는 특정 요건이 있나?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로 어느 때든지 조언할 수 있다. 조언은 학생생활지도 중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특정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교육활동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장 광범위한 생활지도 방식이다.”

- ‘성장을 이끌어 내는 건설적인 조언’이란 무엇인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담긴 조언을 의미한다. 학생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올바른 조언이라 할 수 있다.”

 

- 상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

“공식 요청에 의한 상담인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장한다. 학생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의 가벼운 상담인 경우에는 개인 메모 형태로 핵심만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 상담을 녹음 및 녹화하려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나?

“사전에 녹화 및 녹음이 허용된 장소 및 공지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담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녹음 및 녹화는 허용된다. 동의하지 않은 녹음및녹화가 진행됨을 인지한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안전을 위해 상담실 등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영상녹화는 가능하다.”

- 학부모의 상담 요청을 거부할 ‘명백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상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 직무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근무시간 외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보호자의 폭언 등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때 등이 있다.”

- 상담 실시를 위한 사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나?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상담요청서작성·제출’, ‘상담 사전 신고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각학교의 학칙에 따라 상담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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