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학생생활지도 고시②] 교사 신체적 위해 땐 즉시 물리적 제지
[문답으로 풀어본 학생생활지도 고시②] 교사 신체적 위해 땐 즉시 물리적 제지
  • 에듀프레스
  • 승인 2023.09.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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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된데 이어,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서를 만들었다.

고시 해설서는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등이 담겼다. 에듀프레스는 교육부 해설서에 담긴 내용을 문답형태로 풀어 소개한다.

 

- 학교급별, 학생별 훈육을 위한 지시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

“학교급별, 학생별로 성장 발달 단계가 다르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최고 전문가는 현장 교사이다. 개별 교사별로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학년 협의회 또는 전체 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년 규정, 학교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

- 훈육에서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지시의 기준은 무엇인가?

“형식적으로는 교칙 등에 언급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교사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가 학생의 지적·정의적·행동적 능력을 함양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제지 또는 분리를 실시할 수 있나?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 훈육 전에 실시하는 조언이나 상담, 주의는 사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다만,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를 바로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다.”

- 물리적 제지가 발생 된 이후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

“학교의 장은 학교의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해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안내사항은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일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등과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 안내해야 한다.”

- 교실 내 지정된 위치에 이미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나?

“교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지정된 위치 외에 다른 위치를 지정하여 분리할 수 있다.”

-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내 분리를 했음에도 문제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할 수 있다(학칙에 의한 징계도 가능).”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별도 장소에 분리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바로 인계를 요청할 수 있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만약 분리 조치한 학생에 대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학부모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은 일과 중 매교시별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모든 수업이 종료한 일과 후의 시간을 의미하며,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교무실, 특별활동실 등 분리조치를 위해 학칙으로 정한 별도의 장소를 의미한다. 만약 학부모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였으나 반복적으로 학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교육활동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 제4호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정당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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