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학생생활지도 고시③] 징벌 목적 벌청소는 훈계 포함 안 돼
[문답으로 풀어본 학생생활지도 고시③] 징벌 목적 벌청소는 훈계 포함 안 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9.2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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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시행된데 이어,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설서를 만들었다

. 고시 해설서는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등이 담겼다. 에듀프레스는 교육부 해설서에 담긴 내용을 문답형태로 풀어 소개한다.

 

-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학교의 장은 학교 상황을 고려한 교실 밖 분리 학생 지도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른 업무 분장 등에 따라 안전사고 관리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절차 및 장소, 인계 또는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물품 분리보관, 학생 분리 지도 등을 위한 대장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

“생활지도에 따른 각종 대장 등 문서의 총괄 관리 주체는 학교의장이다. 다만, 각 문서의 실무적인 관리 주체는 학교에서 정한 업무분장 및 위임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교시 쉬는 시간에 약 다섯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되었다.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를 할 수있나?

“흡연 정황이 신고 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들이 흡연했을 것으로 의심되므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 확인된 물건 중 폭발물, 마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라면 학교가 보관을 해야 하나?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분류되는 물건일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총포화약법 제2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고시 제12조 제9항을 근거로 학용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나?

학생이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교원은 고시 제11조①항에 따라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고시제12조⑨항 1호에따라 분리보관 할 수 있다.”

- 교무실, 화장실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교실을 학급 규칙으로 정하해 벌청소 하도록 하는 것은 훈계에 포함되나?

“징벌 목적의 벌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행동과 직접 관련(예: 친구의 음료수를 바닥에 엎지른 경우, 벽에 낚서를 한 경우 등)되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계 조치로서 청소와 같은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학급 전체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학급내 환경 정리 등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생활지도 목적의 청소 지시(제12조②항)는 가능하다.”

-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하는 사항인데, 훈계 시 학생들에게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나?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는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다.”

※ (반성문과 성찰문 차이) 반성문은 어떤 행위에 대한 외부적 판단에 근거해 학생에게 그 판단을 인정하고 맞추도록 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성찰문은 학생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여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있다.

-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원이 학교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이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했는가의 판단은 학생의 특성과 지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도 교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이의제기 및 답변 기한인 “14일 이내”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나?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된다. 다만, 14일째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 답변을 할 수 있다.” ※ (근거)「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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