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자 3만 6천여명 .. 관리 구멍
국내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자 3만 6천여명 .. 관리 구멍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9.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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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국적별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출처 법무부
연도별,국적별 외국인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출처 법무부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국내 외국인유학생 중 중도탈락학생과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이태규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유학생은 총 18만 1,842명이며, 이 중 전문대 재적학생은 1만 7,129명, 일반대 재적학생은 11만 2,349명으로 5년 전인 2019년에 비해 전체 외국인유학생(16만 165명)은 2만 1,677명이, 전문대 재적학생(1만1,484명)은 5,645명, 일반대 재적학생(11만 1,587명)은 762명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유학생을 30만명 규모로 늘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유학생 유치로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유학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중도탈락 학생과 불법체류 학생도 같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유학생 중 중도탈락학생이 4만 1,409명(일반대 3만 2,474명, 전문대 8,935명)으로 중도탈락학생의 비율은 연평균 6.5%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유학생수가 3만 6,095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1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전체 3만 6,067명을 넘어서고 있어 2023년 말에는 더 많은 불법체류 유학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중도탈락학생의 경우 학교는 학적변동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중도탈락학생은 귀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로 진학할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비자변경을 통해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부의 외국인유학생 유치목적은 타당하나, 통계에 나타났듯이 외국인유학생들의 규모 확대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및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 등 유관부처는 물론, 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편법, 불법적 유학생 유치를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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