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국회 본회의 1호 안건으로 통과된 것에 대해 6,000여명의 교장을 대표해 여야 국회의원 및 정부 당국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제 법률적 근거로 학교 현장이 크게 안정화 될 것이라는 기대의 뜻을 밝혔다.
한초협은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이번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한 것 △공무방해·무고 등 범죄행위, 부당한 민원의 반복 제기 등을 교권침해 행위로 규정한 것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행위)로 보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초등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조속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에 대한 논의는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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