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어린통학버스 신고 대상 현장체험학습 제외” 요구
교육감협 “어린통학버스 신고 대상 현장체험학습 제외” 요구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9.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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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8일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제외하도록 법개정에 나서 줄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함께 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8일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제외하도록 법개정에 나서 줄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도성훈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함께 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제외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강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 해소 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등도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에게 일생의 추억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임에도,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말미암아 무산되거나 파행 운영된다면 이는 어린이에게 큰 실망과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일” 이라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용 버스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성훈·최교진교육감도“어린이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달라”고 입을 모았다.

조 교육감은 또 현재 일부 학교급 및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소방대원, 경찰관의 현장체험학습 동행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과, 현장체험학습 시설에 대한 소방 및 위생점검을 지자체에서 일괄 실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폭넓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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