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추진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7.21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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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과 교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
상벌점제 금지 보완.. 학생 주의, 훈육 허용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습권과 교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전면 개정을 추진,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에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을 개정,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 학교 설립자·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에 대해서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다.

조례 8조도 개정,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적극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겠다”며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또 "현재 조례의 상벌점제 금지 조항을 보완 해서 학생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육에는 학부모의 교육도 중요하기에 학부모님들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토록 하는 방안도 보강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  학생인권옹호관을 그 명칭에 상당한 오해가 있어 가칭 학생생활인성교육관으로 변경해서 학생의 생활 인성 교육을 강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최종 조례 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개정될수 있도록 의회와 협력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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