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규 칼럼] 교사 생활지도권 확보, 이것부터 시작하자
[조호규 칼럼] 교사 생활지도권 확보, 이것부터 시작하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7.1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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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조호규 시도교육감협 사무국장
조호규 시도교육감협 사무국장

[에듀프레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적 장치를 통하여 아동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된 법적 조치가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됨에 따라, 최근 교사 대상 아동학대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학생과 교사 등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일상과 행복이 침해받고 더 나아가 교육과 학습이 흔들리게 되어 학교의 존재 근거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교권 회복을 포함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교사의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행위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현행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처리 절차는 학교와 교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교장에게는 아동학대 의심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서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만 하면 반드시 해당 교사를 수사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학대당한’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교사를 관련 학생과 분리조치해야 하고, 해당 교사는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이렇듯 학부모의 민원만으로 교사는 자신의 업무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교사가 업무로부터 배제되는 순간 그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던 수많은 학생들까지 영향이 미치게 된다.

설령 민원이 사실무근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후 무죄로 판명된다고 하여도 이를 증명하는 기간이 수개월이 걸리고, 그 피해를 오롯이 견뎌야 하는 것은 해당 교사와 죄없는 다른 학생들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수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부처 담당자, 아동학대 전담 경찰,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가 모인 자리에서 현재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권을 강화할 때 아동의 인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일련의 교권 보호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교권 강화 대 아동인권을 소홀히 하는 대결구도로 볼 문제인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교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아동 인권이 침해받는 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교사는 교실 안팎의 교육적 개입이 자칫 사건화되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교육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학생이 행복할 리가 없다. 교사와 학생의 일상의 행복이 지켜지지 않는 교실이라면 현재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지는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담대한 구상들도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정당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아동학대 사안처리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육청의 의견 청취를 명문화한 개정 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도 지난 6월 20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 고시하여 법령과 학칙으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분야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추진되는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설조항들이 타법의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교육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의 관심을 촉구한다.

혹여 법적 측면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문제 조항이 있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간의 협력 위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정보의 교류에 기초한 문제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교육청 내에 전담부서를 두어, 교사들의 다양한 현장 고충을 경청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동행 지원을 포함한 법률 지원과 재정 지원으로부터, 와해된 관계성을 포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치유에 이르기까지, 교육청이 교사를 지원하는 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권보호 및 교사지원 관련 부서들을 통합·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 아이의 성장은 학교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변화할 수 있다.

가정에서부터 길러진 사회성, 정서적 감수성,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우리의 교육적 과업은 학교 구성원 간의 공감과 관계 개선, 공동체성이 바탕이 되어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이 법과 제도의 개선만큼이나, 교육이라는 영역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매우 특별한 영역으로 보고 있는가에 우리 모두가 되묻고 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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