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폐지 안 한다 .. 교육부, 성희롱 서술평가 수사의뢰
교원평가 폐지 안 한다 .. 교육부, 성희롱 서술평가 수사의뢰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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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평가 문항 학습지도-생활지도 등으로 구체화

성희롱 ·인신모욕 서술 땐 교권침해 처벌- 수사의뢰

교사 상호간 동료평가 미실시 .. 다면평가 중복 이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교원평가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존치를 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성희롱 등 논란을 빚었던 서술형 평가는 보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종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원평가 성희롱 사건 이후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교육부는 ‘계속 시행’으로 방침을 굳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 정책연구를 의뢰, 내년부터 교원평가 방식을 전면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폐지가 아니라 존치를 전제로 이뤄지는 정책연구여서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교육부는 12일 이러한 내용과 함께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올 교원평가는 오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시행된다. 동료교사 평가는 올해 실시하지 않는다. 

올해 교원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서술형평가 개선이다. 먼저 서술형 문항이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좋은점’, ‘바라는 점’ 등을 물었다면 올해는 ‘가장 인상에 남은 수업이 무엇이냐?’ ‘선생님과 상담이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었느냐?’ 등으로 내용이 바뀐다.

이들 서술형 문항 앞에는 성희롱과 인신모욕 등이 담긴 답변은 교권침해를 비롯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경고 문구가 게시된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답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평가가 익명으로 진행되지만 앞서 가해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어 수사를 통해 밝혀낼수 있다고 교육부는 자신했다.

또 서술형 문항 작성 때 금칙어를 추가, 필터링 기능을 확대하고 금칙어 사이에 특수기호를 추가해 작성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교육계에서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그동한 서술형 평가가 소통의 창구 역할을 했고 이를 폐지하면 초등학생의 의견개진이 차단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존치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학생(초4~초6)의 경우 자기성찰적 의견조사 방식의 서술형 문항 만을 활용하고 있어, 서술형 평가 유보 시 초등학생이 교원평가에서 제외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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