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초등 1~2학년 학폭법 적용 배제 법안 발의
강민정, 초등 1~2학년 학폭법 적용 배제 법안 발의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3.05.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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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김민정 기자] 초등학교 1~2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을 배제, 처벌이 아닌 교육적 지도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라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교폭력은 엄벌주의가 아닌 일상적 생활교육, 타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교육,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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