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 .. 학부모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 .. 학부모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5.23 15: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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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제 교총 부회장, 국회 교육활동 보호 토론회서 주장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강화 토론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아니면 말고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가 무죄 또는 무혐의로 판단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6월 23일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23일 교육부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손 부회장은 “학교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인 불편함이나 불만을 아동학대 범죄에 넣어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것 이 차라리 낫다는 교사가 늘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교사는 아동학대의 위협에 떨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이라고 전제하고 아니면 말고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풍토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부회장은 또 토론회에서 교권을 존중하고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교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올바른 인성교육 강화 ▲교사의 생활지도권 법적 보장 ▲교사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사소한 학교폭력도 학생부에 기재하고 처벌하는 데 교사에게 폭행하고 욕하는 학생은 단 한줄도 기재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보니 교권침해를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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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2023-05-26 16:33:17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올바르게 가르치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당한다면 어떻게 교육이 일어나는가.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