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칼럼] 학폭종합대책, 낡은 레코드 언제까지...
[김창학 칼럼] 학폭종합대책, 낡은 레코드 언제까지...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3.04.24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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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창학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김창학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김창학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

정부는 지난 12일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피해학생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학교폭력발생시 즉시 분리함과 동시에 분리기간을 연장하고 피해 학생의 ‘분리 요청권’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학생부 기록 삭제 시에는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하였으며, 학폭처리시 교원의 고의와 중대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 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종합대책의 중요 골자는 학폭기록을 4년 동안 보존하고,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50% 경감하고, 가산점과 수당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학교폭력은 범죄행위이다.

범죄행위를 학교현장의 담당교사가 처리하기에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육적 처벌로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은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위에 학교 밖 청소년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통계 서비스(KESS)에 의하면 2020년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0.6%인 32,027명, 2021년의 학업중단율은 0.8%인 42,755명이다. 특히 특성화고교의 학업중단율은 20220년 1.9%에서 2021년에는 1.2%가 증가한 3.1%가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학폭 심의 건수가 8,357건으로 줄었으나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1년은 1만 5,653건, 2022년 1학기에만 9,796건으로 대폭 늘어난 현실에서 이번 학교폭력종합대책은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22년 학교폭력 설문조사 결과, 언어폭력 41.8%, 신체폭력 14.6%, 집단따돌림 13.3%, 사이버폭력 9.6%, 스토킹 5.7% 순으로 최근의 학교폭력은 소셜미디어(SNS)와 익명성을 이용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사안을 전문으로 조사하고 수사 능력이 있는 학폭전담경찰관의 학교에 상주하면서 처리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학교폭력 대책은 없는 것일까?

교육당국의 학교 현장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대책도 나올 수 있는데 학교 현장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현장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교육당국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있는 일명 학생부(또는 생활지도부)를 폐지하고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교에 상주시키고 학교폭력발생시 SPO가 즉시 처리하는 형태를 취할 필요가 있다.

보완인력으로는 생활지도 경험이 있는 퇴직교사 또는 경찰관을 ‘학교생활담당관’으로 활용하여 SPO와 학교생활담당관’의 학교폭력을 책임지고 교사는 교과지도와 인성지도에 집중한 교육으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땜질식 방안으로는 근본적인 학교폭력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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