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 4년 보존.. 학폭책임교사 수업 50% 경감, 가산점·수당 제공
학폭기록 4년 보존.. 학폭책임교사 수업 50% 경감, 가산점·수당 제공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4.12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학교폭력 종합대책 의결 ..피해학생 보호 초점
즉시분리 기간연장, 피해학생에 ‘분리 요청권’ 부여

학생부 기록 삭제 땐 피해학생 동의 반드시 얻어야
교원 고의-중대 과실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이 기록은 2025학년도부터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된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피해학생 분리기간은 7일 이내로 연장되고 학교장 긴급조치에 학급교체가 포함된다.

가해학생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 있게 하고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사항 기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수 없게 한다.

아울러 학폭 책임교사에 대해서는 수업부담 50% 경감과 승진 가산점, 수당 등이 제공된다. 교원이 학폭 대응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일종의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일방ㆍ지속적 학교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심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3가지 원칙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록관리 강화 =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입 N수생까지 적용될수 있도록 4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5호)는 보존 기간이 지금처럼 2년이다. 서면사과 및 교내봉사 등 1~3호 역시 현행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수 있는 4~7호 조치까지의 심의요건도 강화된다. 졸업전 삭제하려면 피해학생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교육부 설명이다.

아울러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조치 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다.

종합대책은 또 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조치가 결정 되면 신속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대입반영 확대 = 오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한다. 이어 2026학년도 부터는 모든대학이 학폭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입에 반영한다.

반영 영역은 수시 전형은 물론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전형 등이다. 구체적인 반영 방식과 기준은 대학별로 정해 사전예고된다,

 

◇즉시분리제도 개선 = 즉시분리 기간이 7일 이내로 연장된다. 현행 3일은 휴일이 포함될 경우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금요일에 즉시분리가 적용되면 월요일에 해제돼 처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학교장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한 것도 이번 종합대책의 특징으로 꼽힌다. 출석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학교장 긴급조치는 서면사과, 보복-협박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이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차원에서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이 부여된다.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통해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 조치가 지연된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이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분리요청권을 행사할수 있다.

◇피해학생 지원 = 학교와 교육청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도입, 학교폭력 사안 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에게 심리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피해학생전담지원관은 퇴직교사, 학교전담경찰,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의 마을 변호사제도를 통해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피해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수 있게 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확대(2023년 303곳 → 2024년 400곳)하여 피해학생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등을 연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학교 대응 역량 강화 =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 경미한 사안에 대한 교육적 해결을 강화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과정을 지원한다.

◇학교폭력 대응 여건 마련 = 학교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더.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경우 아동학대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향후 국회 법개정 과정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아울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여 교권을 보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 경감 기준도 마련한다. 수업경감은 지금보다 50%정도 줄이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폭 책임교사에게는 또 학폭 가산점이 주어지고 수당이 제공된다. 기존 학폭 가산점 우선권을 책임교사에세 주는 방식을 교육부는 검토하고 있다. 수당은 지급 원칙만 세워 졌을뿐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