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되려면 디지털·인공지능 배워야 .. 교육부, 교사자격 취득기준 행정예고
선생님 되려면 디지털·인공지능 배워야 .. 교육부, 교사자격 취득기준 행정예고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2.20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앞으로 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17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필수라는 판단 아래 변화하는 예비교원의 디지털‧인공지능(AI)교육 역량을 함양하는 교사자격취득 기준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영역에 ‘디지털 교육(인공지능 교육 포함)’ 과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교직소양은 특수교육학 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이해 등 모두 3개과목을 각각 2학점씩 모두 6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 행정예고안은 이를 3개 과목에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을 추가, 모두 4개과목(6학점)으로 늘렸다.

이는 정부의 디지털 대전환 정책에 맞춰 에듀테크 활용 등 교사들의 디지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4개 과목에 6개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어서 기존의 교과들은 상대적으로 수업 시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행정예고안 설명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으로 대체해 교직소양영역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생활지도와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의 내용을 50%이상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시행 당시 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휴학자 포함) 중이거나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 및 재입학한 자와 이미 대학 및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경과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