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대학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대학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법안 발의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1.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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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대학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과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안에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설치된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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