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08명, 방송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여·야 의원 208명, 방송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8.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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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경(사진제공=방송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경(사진제공=방송대)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 임이자 의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방송대가 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방송대의 모델 법제화를 통한 국가적 차원의 원격·고등·평생교육 지원이 그 목적으로,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총 208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더민주 140명, 미통당 55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6명이다.

김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더민주 이낙연 의원, 유기홍 교육위원장,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을 포함한 총 197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은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는 방송대의 설립·운영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석준 의원과 임이자 의원의 발의는 각각 10명의 공동발의로 진행했다.

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김 의원 법안과 유사하나 ‘박사과정 개설의 근거’를 담은 것이 특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어, 해외의 원격대학과 비교할 때 박사과정 개설이 불가능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기 곤란한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법안은 대학본부 소재지, 법적 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 공무원 정원,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부속시설 등 하부조직, 회계, 국가의 재정 책임들의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대는 고등 · 평생 · 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이지만,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기준 등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법률이 없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방송대의 설립 목적, 운영기준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어 방송대의 특수성과 장점을 살린 교육 진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수노 총장은 “이번 발의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대가 국민 평생교육 증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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