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부모교육에서부터” 강민정 의원,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 근절, 부모교육에서부터” 강민정 의원, 개정안 발의
  • 최희윤 기자
  • 승인 2020.08.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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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원 강민정(사진제공=강민정의원실)
국회위원 강민정(사진제공=강민정의원실)

[에듀프레스 최희윤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31일 발의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이지만, 현행법은 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건강가정교육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시행주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의원은 “본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위해 노력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시행 주체를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을 내실 있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7월 29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서도 ‘부모교육 강화를 통한 학대 예방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양육태도 정립’을 정책 추진과제로 삼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대책과 상승효과를 일으켜 아동학대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박영순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 전용기 의원, 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장혜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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