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1395로 신고하세요”.. 교권침해 직통전화 내년 개통
“악성민원 1395로 신고하세요”.. 교권침해 직통전화 내년 개통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10.1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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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권침해 신고 긴급 직통전화 1395가 내년 1월 개통된다. 교육부는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수 있도록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 1395를 사용하기로 과기정통부와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폭력 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이 교권침해도 즉시 신고가 가능한 핫라인이 개설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개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핫라인 1395로 전화를 걸면 해당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법률상당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1395를 누르면 서울시교육청 교권 민원상담으로, 강원도에 근무하는 교원은 강원도교육청 교권 민원상담으로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1395 특수번호는 연내 조달청 입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통된다.

한편 교육부가 밝힌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비례해 교원치유센터 이용건수도 2020년 1만 9,310건에서 2021년 3만 3,704건, 2022년 6만 1,787건으로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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