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법원의 판단은?
[조희연 재판] 법원의 판단은?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3.01.2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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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비서실장 한 모 씨와 공모해 특정인을 내정하고 특별채용을 진행, 교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공정을 가장한 특별채용’으로 성격을 규정했다.

교육청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서실장과 공모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전교조의 요구와 서울시의회의 건의를 명분으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심사위원을 비서실장과 친분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심사과정에서 특정인의 채용이 교육감 뜻이라는 문자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개입이 명백하다고 봤다.

'공정을 가장한 특별채용' .. 실무자에 부당 업무 지시

그러면서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져야할 공개채용의 원칙을 어겼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번 특별채용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사적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은 감형사유에 해당하는 유리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먼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이번 특별채용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요구한 김 모 교사 등 5명을 내정하고 이들을 전제로 특별채용 절차가 진행됐다고 봤다.

조 교육감의 지시로 한 모 비서실장이 자신과 친분있는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연락해 김 모교사 등 5명에게 유리한 공모조건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차 면접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휴대폰이 수거되지 않았으며 지원자들의 경력 및 인적사항이 제대로 블라인드 처리 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원자가 누구인지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알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 모 비서실장은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모씨를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고 연락하고 이후 심사위원들이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있어 심사의 공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별채용은 공개전형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에 기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에 특정인 거론하며 “교육감 뜻이다”  문자 메시지 

재판부는 또 특별채용의 공개전형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육공무원법 제12조 1항 제2호에 의거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해 공개전형 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조 교육감은 이를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이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사담당 실무 장학관과 장학사는 특별채용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해당 업무의 고유한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조교육감 측은 이들을 보조적 사무처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변론 과정에서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채용은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원 임용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 실무자들에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서실장과 암묵적 공모 .. 금전 이득 없어 양형 참작

한 모 비서실장과 공모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비서실장의 지시와 검토를 받아 진행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있다며 비서실장이 특별채용과정에 깊이 관여하게 하는 등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해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사이에 사안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인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특별채용 과정에서 암묵적 공모는 물론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고 교육감의 적극행정이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 추진으로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1기 교육감당시 선고유예를 받은거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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