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얼굴-음성 무단 유출하면 큰일나요".. 합성 안해도 교권침해 처벌
"선생님 얼굴-음성 무단 유출하면 큰일나요".. 합성 안해도 교권침해 처벌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9.1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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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재행정예고 .. 딥페이크 등 죄질 나쁘면 퇴학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을 합성 없이 온라인에 유출해도 교권 침해로 처벌받는다.

교사 얼굴을 야한 사진과 합성해 온라인 게시판에 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교사의 허락 없이 영상, 음성을 외부에 배포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개정안 재행정예고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범위에 ‘원격수업’을 포함시키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행정예고에서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 처벌을 예고했다. 합성만을 교권침해로 삼았던 것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이후 늘어난 사이버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영상, 화상, 음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까지 처벌기준을 적용, 교권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교육활동에 포함시킨 것은 코로나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사 사진을 합성하거나 도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원격수업 중인 선생님을 찍어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이라고 쓴 글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 교권침해 고시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만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교사 얼굴 등을 온라인 등에 배포한 가해 학생은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게 된다. 각 학교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의 교권 침해 행위의 고의성·지속성 등을 심의해 점수로 환산해 처분한다.

점수에 따라 ‘퇴학’, ‘강제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사회 봉사’, ‘교내 봉사’ 등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또 이번 재행정예고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의 추가 판단요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심의 시 추가판단요소는 피해교원이 임신상태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학생에 대한 처벌이 1단계 가중되지만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단계 감경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다음달(10월) 중 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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