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파견 교직원도 모두 백신접종 .. 접종 후 최대 3일 학교장 재량휴업 가능
휴직-파견 교직원도 모두 백신접종 .. 접종 후 최대 3일 학교장 재량휴업 가능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6.30 10: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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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교직원 1차 접종 7월 19일, 2차 접종 8월 9일 이후 시행

교육공무직 전원 포함 학교 및 교직원 밀접 접촉자도 백신 접종

접종후 이상 반응 땐 2일 인정 결석 허용, 3일 이후는 질병 결석

1차 접종 완료자 및 상반기 백신 접종 거부자는 대상에서 제외
 

[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7~8월 기간 동안 실시되는 교직원 코로나 백신 접종은 휴직 중인 교직원은 물론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백신 접종 이력이 1회 이상 있거나 상반기 접종 대상자 중 본인이 접종을 거부한 교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백신 접종은 학교별 신청을 받아 단체 접종으로 진행되며 접종 후 최대 3일까지 학교장 재량휴업이 가능하다. 고3 학생과 교직원 백신 1차 접종은 7월 19일부터, 2차 접종은 8월 9일 이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3 학생 및 교직원 백신접종 관련 사항을 29일 전국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우선 교직원 백신접종은 올 6월 기준 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을 포함 휴직, 파견자 모두가 대상이다. 교원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사, 강사 등이다.

교원 이외 행정직원도 재직 중인자는 물론 휴직, 파견자 모두 이 기간동안 백신을 맞는다.

교육공무직은 교무실무, 과학, 전산, 사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통학차량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지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업무 수행과정에서 주기적으로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도 백신 접종 대상이다.

이들이 맞는 백신은 화이자로 정해졌으며 오는 7월 19일부터 시작된다. 2차 접종은 8월 9일 이후 시행된다. 교직원 및 고3 학생 접종은 학교별 신청을 받아 예방접종 센터에서 접종한다.

다만 이미 1차 접종을 받은 60세 이상 교직원 등은 이번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백신 접종 후 학교상황에 따라 학교장 재량휴업과 단축수업, 원격수업 등 자율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종 당일에는 오전 단축수업 후 오후에 학교 단위로 일괄 접종을 통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접종 당일 및 주말 포함 4일 이내에는 학교·학년 단위로 원격수업 연계를 통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백신을 접종한 학생이 이상 반응이 있을 때는 접종후 최대 2일까지 출서인정 결석이 허용되며 3일 이상 지속 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질병결석 처리 된다.

한편 학교별 접종일정과 다르게 개별접종한 학생이 기말고사나 수행평가 등 평가 일정과 겹치게 되면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부여하게 된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기사제보 edupres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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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연 2021-07-02 17:40:44
AZ 신청안했던 20대 교사들은 화이자로 다시 신청하게 했는데, 30대 이상인 교사들은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