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서 나홀로 원격수업 땐 마스크 안 써도 돼요”
“ 교실서 나홀로 원격수업 땐 마스크 안 써도 돼요”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1.04.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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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코로나 19 방역 지침 강화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교사가 교실에서 홀로 원격수업 할 때는 예외로 인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각급학교에 보낸 안내 공문에서 원격수업 진행 시 독립된 공간에서 교사 혼자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교육청관계자는 교실에서 교사 혼자 원격수업을 진행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들과 오프라인 수업을 하거나 학교내 일과시간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 19 방역강화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통해 1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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