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자격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학교측에서 일련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조씨의 입학취소 관련 법률적·종합적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형사재판 확정 전 별도로 입학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대학은 입학취소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학내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 34조 입학 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고등교육법 34조 6항은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어 이같은 규정을 소급 적용이 불가 하지만 부산대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부산대로부터 보고 받은 ‘조씨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관련 조치 계획’을 검토,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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