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때 실시간 조·종례 의무화..주 1회이상 소통수업-학생상담도
원격수업 때 실시간 조·종례 의무화..주 1회이상 소통수업-학생상담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1.27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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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도 긴급돌봄 실시..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코로나가 전국적 대유행에 접어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이 제공된다. 또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도 2회로 늘어난다.

또 앞으로 모든 원격수업때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해야 한다. 교사 학생간 실시간 채팅 등 소통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학부모와 학생 상담도 sns등을 이용, 주 1회 이상 실시된다.

정부는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원격학습 지원을 위해 예비 교원이나 학교 방역 지원인력 등을 활용,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가정 등 원격학습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수업을 돕는다.

이를 위해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해 확보한 지원인력 3만 명과 교육부 예산 약 200억 원을 투입, 확보한 1만 명등  모두 약 4만 명을 배치 하게 된다.

또 원격 수업을 할 때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와 교사와 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하도록 한다. 가정 밖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 단계에 따라 다른 돌봄 서비스가 운영된다.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이때 담임은 학급 출결‧학습상황 등 상담, 교과교사는 담당 교과별로 학습 부진 학생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돌봄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제공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감염됐거나 가족이 확진됐거나 돌봄 대상이 자가격리 되는 등의 각 상황에 맞춘 대응책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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