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행정직원도 교육청 위탁채용 ..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채용 억제
사립학교 행정직원도 교육청 위탁채용 .. 설립자·이사장 친인척 채용 억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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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내년 상반기 사립학교법 개정 .. 교원처럼 위탁채용

앞으로 사학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마음대로 행정직원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사학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이 마음대로 행정직원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일광재단 비리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모습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립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지도감독권한을 강화, 부정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해임이나 징계 등을 요구할수 있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립교원 교육청 위탁 채용을 교원은 물론 사무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은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로 고등학교 이하 학급하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돼 있으며 임용권자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을 둘러싼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등을 적용, 엄벌 조치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 현쟁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부정채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교직원 채용 교육청 위탁을 활성화, 사립학교 교원 교육청 위탁 채용을 사무직원까지 범위를 확대 적용한다. 내년 상반기 중 사립학교법을 개정 사무직원 위탁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비리 엄벌 및 교육청 위탁채용 방침을 밝힌 것은 그동안 사립 행정직원 상당수가 이사장 임원들의 친인척으로 구성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청의 제재 근거를 마련, 부정 비리를 저지른 사무직원을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징계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8월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학교법인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행정직원이 1명 이상 재직중인 사립학교는 전국 311개이며 친인척 지원수는 376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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