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가 화장실 관리까지 해야 하나요?”.. 학교보건법 시행령 폐지 국민청원
“보건교사가 화장실 관리까지 해야 하나요?”.. 학교보건법 시행령 폐지 국민청원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10.07 16:4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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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보건교사에게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나 화장실 관리까지 맡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를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돼 7일 오후 현재 1만여 명 가까이 동의를 얻고 있다.

현직 보건교사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보건교사의 직무를 왜곡하는 조항이 여전히 잔존, 학교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시행령23조 3항은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폄훼하는 정도가 심각해 보건교사의 사기를 저하하고, 역할 갈등을 초래하며, 학교보건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보건교사 직무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적혀 있다.

청원인은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로 보는 시각과 학교의 저수조 청소, 화장실 관리, 각종 시설환경위생 관리를 비롯하여, 라돈측정이나, 석면관리 까지 모두를 담당하라는 해석이 뒤 섞여 난장판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광범위한 영역의 업무를 매우 모호한 용어 ‘~에 관한 사항’으로 보건교사의 직무라고 나열하는 바람에 업무수행이 보건교사가 가진 전문성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업무 범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수기 관리와 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에서 정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학교에 필요하다면, 일부 교육청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차라리 전문직인 보건교사를 폐하고, 행정직 한명을 더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아닐까 싶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현재 보건교사의 입장은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서로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조차 어려운 여건이라면서 게다가 각종 시설관리와 행정보조 업무들로 인해 무엇하나 제대로 그 전문적 역할을 수행 할 수 가 없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청원글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3항이 끼치는 폐해는 수없이 많아 밤낮으로 열거해도 모자란다면서 비록 작은 목소리에 불과할지라도 (대통령께서) 꼭 살펴보고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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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4-03-07 15:31:00
1년에 방학 3개월을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양호교사에서 보건교사로 바뀌었잖아요. 보건업무를 해야죠...
화장실 청소하라고 합니까? 화장실에 손소독, 비누 등을 사주면 좀 좋아요?
공기, 먹는물, 방역(코로나 등) 다 보건 업무아닙니까. 월급 받는 만큼만이라도 일 합시다.
차라리 보건실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을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간호사를 근무하게 하는게 낫습니다. 이름만 보건교사입니다. 아니면 보건교사를 다시 양호교사로 돌리든지...

ㅁㅊㄴ 2022-08-23 18:33:03
방학 때 놀면서 월급 받는데

보건직 2020-10-23 10:27:04
보건교사가 아닌 보건직을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