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정치인 후원회 결성·가입 못한다
교사-공무원 정치인 후원회 결성·가입 못한다
  • 김민정 기자
  • 승인 2020.09.24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교사 등 공무원은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당선인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원 가입을 금지하는 정치단체가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조치다. 당시 헌재는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국가공무원법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당가입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어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에 정당가입 금지는 '최소한의 침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표현을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그 밖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공무원,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