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내 초등교장들을 대상으로 교장회 연수에 학교 공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교장회 주관 연수는 임의단체의 친목행사여서 학교 공금으로 여비 등 참가경비를 지불 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에서다.
조사대상에 오른 교장들은 “교장연수를 친목행사로 규정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관내 초등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교장들이 임의단체 친목모임에 참가하면서 액수미상의 출장비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오는 17일까지 확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0176년~2019년까지 4년간 해당학교 교장의 연수 및 총회 참석 일자와 시간, 장소, 대상들을 적시한 첨부자료와 함께 이때 사용한 참가경비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공문은 권익위 행동강령과에서 보낸 것을 이첩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단체는 교장회를, 친목모임은 교장회 주관 각종 연수와 총회를 의미한다.
자료제출 대상으로는 한국초중고교장연합회 합동연수회, 초등여교국장협의회 하계연수, 역량강화 및 연수총회, 서울초등교장협의회 이사 대의원회 및 연수회 등 교장회 주관 행사가 망라돼있다.
이에 대해 초등교장회 관계자는 “시교육청 공문에 의한 전문성 강화 연수를 마치 사적 모임에 참석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교장회 대표단이 서울시교육청은 항의 방문, 경위를 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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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눈가리고 아웅식 먹고 즐기고 본인들 수당으로 갖고가고이건 아닌듯
ㅇ
학교내 짜고치는 고스톱!
조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