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공사 때 교장 허락 받아라” ..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추진
“학교주변 공사 때 교장 허락 받아라” .. 교육환경보호법 개정 추진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0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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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 할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이 확보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에 대기오염 배출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 주변의 크고 작은 공사들 역시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위험요소가 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한 통학로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공자는 해당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한 통학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학교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사는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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