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도 주민투표 실시한다"... 중요 교육정책 민의 수렴
"교육감도 주민투표 실시한다"... 중요 교육정책 민의 수렴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7.07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감에게 주민투표 실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됐다.
교육감에게 주민투표 실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됐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안은 교육감이 주민 투표를 실시 결정할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시도지사와 지방의회만이 가지고 있는 주민투표권이 교육감에게 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컨대 자사고 폐지나 무상교복 확대 등 교육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감에 의한 주민투표가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미 주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와 형평성을 맞추고 교육정책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 선거권은 일반 선거법과 달리 만 19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교육감의 재량권을 강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