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 발생 가능성에 대비, 초·중·고와 동일하게 유치원도 유치원규칙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생 가정학습 기간은 초등학교처럼 20~40일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이날 “초등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할 계획”이라면서 “코라나 19에 따른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유치원별로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규칙의 범위 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고 등교개학에 맞춰 교육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꺼리는 학부모들에게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도록했다. 현재 시도실정에 따라 20~40일 가량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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