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성인지 체크리스트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
서울시교육청, 성인지 체크리스트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
  • 전은지 기자
  • 승인 2020.03.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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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서울시교육청이 4월 6일 개학 후부터 모든 초, 중, 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는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서울시교육청이 4월 6일 개학 후부터 모든 초, 중, 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는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청소년 피해자가 다수 포함됨에 따라,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인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 배포·실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교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30일 발표된 ‘2020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은 △학교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교육 △스쿨미투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4월 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모든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및 제도’, ‘성평등의식’, ‘조직문화’ 문항 등으로 구성해 학교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해 학생, 교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쿨미투와 관련해 △피해학생 즉각 보호 △성비위 징계교원 재발방지 교육 30시간 의무이수(1:1 대면상담교육 10차시 필수) △교원 성비위 사안 무관용 원칙 준수 △가해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 회복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문기구 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 △성평등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및 현장연구 수행 △성평등 포럼 개최 △성인권교육(초 15교), 평등과 존중의 성문화 선도학교(초‧중 10교) 및 성평등 문화교실(초‧중‧고 각 5교) 운영 △성평등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에 주력한다.

또한,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년별 성교육 시수를 확보 및 집중이수 학년 지정‧운영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자료 개발‧보급,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 가해학생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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