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중 처벌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낮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엄중 처벌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낮춘다
  • 장재훈 기자
  • 승인 2020.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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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저연령화 및 흉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형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소년법 적용 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어울림교육도 초 1~2, 초3~4, 초5~6학년 등 3개군으로 분리, 운영된다. .

아울러 올 3월부터 시행되는 학교장 종결제와 학교폭력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추진된다.

이에따르면 교육부와 법무부는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이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 아래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형법과 소년법을 종합하면, 10~13살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촉법소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14~18살(범죄소년)은 미성숙한 청소년기라는 특성을 고려해 죄질에 따라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또 법원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 시키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해결제를 활성화 하고 일선학교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재 국어, 도덕, 사회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에 올해 기술·가정 교과를 포함하고 이어 2021년 영어·체육, 2022년 진로·한문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피해연령이 낮아지면서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 1~2학년, 초 3~4학년, 초 5~6학년 등으로 세분화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조치를 부모교육 참여를 강화하고 불참하면 최고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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