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연구, ‘교원평가+근평’ 통합 .. 부적격 교원 퇴출
교육부 정책연구, ‘교원평가+근평’ 통합 .. 부적격 교원 퇴출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2.10 2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장 근평서 인사권 약화.. 학생·학부모 영향력 확대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아야 인사상 혜택

지도력 부족교원 연수 받아도 개선 안되면 직권면직

교원평가와 근평을 통합, 교사들의 평가부담을 줄여주고 부적격 교원을 퇴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안이 나왔다. 교육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원평가와 근평을 통합, 교사들의 평가부담을 줄여주고 부적격 교원을 퇴출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안이 나왔다. 교육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을 통합, 교원 및 학생, 학부모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교원이 인사에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신질환이나 수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교사는 부적격 교원으로 판정, 직권면직하는 제재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부 의뢰를 받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온 연구진은 지난 5일 서울교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교원평가 개선안을 내년에 확정 지을 방침이다.

◇ 교원평가+근평 통합= 연구팀은 교원능력개발평가시스템과 근무평정시스템 통합을 제안했다. 교원평가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수용하고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인사 정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장 중심의 근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진이 공개한 교원평가와 근평을 하나로 묶은 ‘통합 교원평가’는 현행 학교장 중심의 근평 시스템에서 탈피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컨대 교사의 경우 교장·교감 근평 30~40%, 동료교원 다면평가 30~40%, 학생평가 30~40%의 비율로 평가하도록 했다.

학생과 교원의 비중을 키워 평가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교장·교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연구진이 제시한 평정 비율은 교육청 25%, 교사 25%, 학부모 25%, 학생 25%의 구조다. 물론 이 비율은 예시일 뿐 조정이 가능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악플성 평가로 비판을 받은 학생 만족도는 정성·정량 평가를 병행하기로 했다. 학부모 만족도는 교원 개개인에 대해 서술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교장·교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는 정성·정량평가 모두 실시한다는 게 연구진의 구상이다.

◇ 부적격 교원 퇴출 = 연구진이 제시한 부적격 교원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교원으로서 수업능력 등 지도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이 대상이다.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개념도 제시했다. 학생, 동료교사, 학교장, 학부모 등이 공통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학급운영, 생활지도 과정에서 현격히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교원평가에서 3회 이상 5점 만점에 학생과 교원들로부터 2.5 미만을 획득한 교원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학생교육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도 부적격 교원 범주에 포함시켰다.

부적격 교원은 5단계 과정을 거쳐 퇴출 절치를 밟는다.

연구진이 제시한 제재 방안에 따르면 ▲교원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를 취득한 교원을 대상으로 개선 계획 실행(1차) → ▲동일문제 발생시 교육청 컨설팅 및 연수 실시(2차) → ▲타지역 전근 및 장기연수(3차) → ▲6개월 무급 자율휴직(4차) → ▲호봉상향 유보, 장기휴직, 권고사직, 직권면직 여부 판단(5차) 등이다.

신체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교육 활동이 어려운 교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구성, 부적격 교원을 선별하게 된다.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개선안을 중심으로 현장 토론회를 실시, 여론을 수렴한 뒤 교육부에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