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학교주차장 개방 법안 철회 .. 교육계 요구 수용
[속보] 학교주차장 개방 법안 철회 .. 교육계 요구 수용
  • 장재훈 기자
  • 승인 2019.11.28 14: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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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차장을 강제 개방하려던 법안이 교육계의 반발로 백지화 됐다.

학교 주차장을 강제 개방하려던 법안이 교육계의 반발로 백지화 됐다.

학교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토록 한 법안이 철회됐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본회에 부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학교를 개방 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당초 법안을 발의한 박재호의원(민주당)은 학교를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새로운 수정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국토부는 28일 박재호 의원 주관으로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본회에 부의된 법안을 수정, 학교를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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